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급의 산정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를 완료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도 종합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1. 종합등급은 "등급"으로 표기하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총 5단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2. 제2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결과는 별1개에서 별5개까지 총 5단계의 별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종합등급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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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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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