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시험결과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험 완료 후에 평가시험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결과 기록시 등급 평가불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1. 재시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제작자등이 재시험을 요청하지 않거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2. 재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도 중요부품이 파손되었거나, 작동되지 않은 경우3. 성능시험대행자가 데이터 계측 실패 등으로 일부 또는 전체의 안전도를 평가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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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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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