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술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이하 "기술규정"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1. 평가분야별 평가항목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자동차 및 세부 평가방법3. 종합등급 세부 산정방법4. 재시험, 제작자 요청시험 등 세부 시행방법5. 평가결과 활용 검토방법6. 기타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기술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출된 기술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을 확정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확정된 기술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내용을 자동차안전도평가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게 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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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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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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