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2조 (안전보건 업무 운영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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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1.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2. 안전보건업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3.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참여 및 개선 여부4. 중대재해 및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대응조치 여부5. 도급ㆍ위탁ㆍ용역 관련 안전보건 확보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1.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2. 안전보건업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3.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참여 및 개선 여부4. 중대재해 및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대응조치 여부5. 도급ㆍ위탁ㆍ용역 관련 안전보건 확보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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