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5조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보건의 목표와 방침, 개선활동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이하 "안전보건 방침"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원회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침2.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3. 유해ㆍ위험요인의 지속적 개선계획4. 점검ㆍ평가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5. 도급ㆍ위탁ㆍ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종사자가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표ㆍ공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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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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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