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6조 (전담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 총괄2.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ㆍ위험방지 대책 및 계획 수립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확인ㆍ지원 등5.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6.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등 실태점검 및 평가7.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구축
③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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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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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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