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6조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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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 총괄2.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ㆍ위험방지 대책 및 계획 수립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확인ㆍ지원 등5.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6.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등 실태점검 및 평가7.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구축
③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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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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