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6조 (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 총괄2.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ㆍ위험방지 대책 및 계획 수립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확인ㆍ지원 등5.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6.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등 실태점검 및 평가7.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구축
③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별표 1]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