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4조 (안전보건 활동 정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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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와 개선조치사항 발굴ㆍ이행, 안전보건 관련 정보공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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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와 개선조치사항 발굴ㆍ이행, 안전보건 관련 정보공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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