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3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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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시간은 매년 작성하는 안전보건 방침에 포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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