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3조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시간은 매년 작성하는 안전보건 방침에 포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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