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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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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