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0조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과 설비,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도ㆍ조언, 개선요청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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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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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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