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1조 (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2.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4. 기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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