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2-06-29 · 시행 2022-06-2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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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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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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