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종사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로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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