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6조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이 지침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사무실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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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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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