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16조 (변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지침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사무실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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