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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