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7조 (예산 편성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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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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