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7조 (예산 편성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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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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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