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9조 (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대상(범위)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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