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1조 (정기ㆍ수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승강기 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년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8. 16.>
②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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