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6조 (사고ㆍ재해 발생시 또는 정전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자는 사고ㆍ재해 발생 또는 정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행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운행운행관리자조치즉시화재카내유도ㆍ대피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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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관리자는 사고ㆍ재해 발생 또는 정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행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카내의 사람을 유도ㆍ대피시키고 그 후 전원을 차단하고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3. 제2호에 의하여 운행을 정지시킨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 재개전에 점검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4. 운행관리자는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카내에 감금되었을 때에는 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어서 안전히 구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자에게 구출토록 한다. 단, 화재 등의 긴급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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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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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자는 사고ㆍ재해 발생 또는 정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행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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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