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5조 (운전자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에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행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전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운전을 시켜야 한다.1. 18세 이상 건강한 자2.
운전자의 선임운전자승강기필요로운전운행관리자필요하다고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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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에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행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전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운전을 시켜야 한다.1. 18세 이상 건강한 자2. 승강기 운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②제1항의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작방식 그 외 구조상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2. 승강기 용도, 이용자의 이용상황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전일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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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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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에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행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전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운전을 시켜야 한다.1. 18세 이상 건강한 자2.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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