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5조 (안전관리 및 순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운행 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순회보고운행지장이운행관리일지운행관리자승강기운행전문기술자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운행 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운행관리 부총괄자에 보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전문기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운행 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