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7조 (운행관리자별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 : 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운행관리자별 직무운행관리직무부총괄자승강기운행관리자안전관리총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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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 : 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운행관리자의 직무 : 운행관리 부총괄자(운행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행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운전자의 직무 :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운행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제18조에 있는 운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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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 : 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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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