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7조 (운행관리자별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 : 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운행관리자별 직무운행관리직무부총괄자승강기운행관리자안전관리총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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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 : 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운행관리자의 직무 : 운행관리 부총괄자(운행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행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④운전자의 직무 :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운행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제18조에 있는 운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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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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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 : 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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