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8조 (운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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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운행관리 부총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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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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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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