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7조 (자물쇠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문의 비상용 열쇠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또는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제1항의 자물쇠, 모터핸들, 브레이크해제 레바 외의 비상용 기구는 각 승강기 기계실에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물쇠 등의 관리자물쇠승강기기계실비상용열쇠사용브레이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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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문의 비상용 열쇠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또는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제1항의 자물쇠, 모터핸들, 브레이크해제 레바 외의 비상용 기구는 각 승강기 기계실에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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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문의 비상용 열쇠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또는 관리시켜서는 안 된다. 제1항의 자물쇠, 모터핸들, 브레이크해제 레바 외의 비상용 기구는 각 승강기 기계실에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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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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