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4조 (운행관리자의 선ㆍ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관리자를 선ㆍ해임하여야 한다. 운행관리자의 선임은 원칙으로 건물마다 두도록 한다.
운행관리자의 선ㆍ해임운행관리자승강기선ㆍ해임운행관리총괄자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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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관리자를 선ㆍ해임하여야 한다.
②운행관리자의 선임은 원칙으로 건물마다 두도록 한다. 단, 승강기 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에 한 명의 운행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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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관리자를 선ㆍ해임하여야 한다. 운행관리자의 선임은 원칙으로 건물마다 두도록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운행관리총괄자 위임전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운행관리자의 선ㆍ해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전자의 선임제6조 · 운행관리 조직제7조 · 운행관리자별 직무제8조 · 교육제9조 · 구급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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