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4조 (방화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유압식 승강기는 기계실 방화관리에 필요한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와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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