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9조 (구급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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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행관리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것을 운행관리자등에게 숙지시켜야 한다.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3. 전문기술자와의 연락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행관리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것을 운행관리자등에게 숙지시켜야 한다.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3. 전문기술자와의 연락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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