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9조 (구급체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운행관리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것을 운행관리자등에게 숙지시켜야 한다.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2.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3. 전문기술자와의 연락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