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8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승강기운행관리자발생시운행일반지식2운행관리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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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행관리 총괄자는 운행관리자, 운전자 그 외 승강기 운행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행관리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해당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의 지식3. 승강기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지식4. 화재등 발생시에 강구해야 할 조치5. 고장 또는 정전시에 강구해야 할 조치6. 인명사고 발생시 강구해야 할 조치7.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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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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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