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3조 (자체검사결과 부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승강기에 있어서는 승강기내의 잘 보이는 곳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덤웨이터에 있어서는 잘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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