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유지 및 운용관리요령」 제1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관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2.
용어의 정의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승강기직접자체점검자와운행관리자전문기술자승강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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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2. 운행관리자는 직접 승강기 운행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전문기술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수ㆍ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8. 16.>4. 운전자는 직접 승강기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5.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탑승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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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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