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의11조 (양도소득세 등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부과 개시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img id="117175821"></img>2. 부과 개시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를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img id="117187145"></img>3. 부과 개시 시점 이후 취득한 토지를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한 세액<img id="117187147"></img>4. 부과 개시 시점 이후 취득한 토지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 세액
②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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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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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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