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의7조 (부담금 납부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담금관리기본법」별표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2022. 7. 15.>1. 제80호의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2. 제72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3. 제23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4. 제76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5. 제43호의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6. 제62호의 생태계보전부담금(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7. 제79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61조)8.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9. 제26호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10. 제28호의 도로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제91조)11. 제29호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제58조)12. 제39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13. 제87호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4. 제14호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영 제12조제1항제6호의 부담금 납부액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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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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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