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의2조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당초에는 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부과대상인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규칙 별표 2 제1호(본문 괄호 안)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용도변경 인가일이 된다. <신설 2007. 1. 31.>
②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 <신설 2008. 8.26>
③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과대상사업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의2조 ·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제4조 · 분할시행제5조 · 납부의무의 승계제8조 · 부과제외 및 감면제9조 · 지가의 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