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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