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6조 (개인정보 보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나.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친 경우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마.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3.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제1에 따른 전산자료 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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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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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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