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3조의2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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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의2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제4조의2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제5조 ·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제6조 · 개인정보 보호기준제7조 · 전산자료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