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의2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공익 목적 관련성,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인 신청한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여 제공할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해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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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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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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