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의2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공익 목적 관련성,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인 신청한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여 제공할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해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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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산자료 이용·제공 관리대장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 자료요청신청일 | 신청인(기관) 사항 | 신청인(기관) 사항 | 신청인(기관) 사항 | 신청인(기관) 사항 | 요청내용 및 목적 | 요청내용 및 목적 | 전산자료 관리방법 | 전산자료 관리방법 | 전산자료 관리방법 | 자료제공 내용…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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