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자료"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에 따라 구축ㆍ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2.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유지ㆍ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를 말한다.3.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란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전산자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4.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란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승인 절차에 의해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6. "에너지 공급기관 등"이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말한다.7. "에너지정보 등"이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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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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