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7조 (전산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확인 등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 등에서 구축한 에너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양식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별 건축물(세대ㆍ호ㆍ가구ㆍ실의 사용량 정보를 포함한다)의 에너지 정보 등을 에너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야 한다.
④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요청기관별로 정보의 이용목적 및 대상 등을 검토하여 제공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요청내용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자는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 후 결과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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