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7조 (전산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확인 등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헙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 등에서 구축한 에너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양식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별 건축물(세대ㆍ호ㆍ가구ㆍ실의 사용량 정보를 포함한다)의 에너지 정보 등을 에너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야 한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요청기관별로 정보의 이용목적 및 대상 등을 검토하여 제공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요청내용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자는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 후 결과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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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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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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