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8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4. 그 밖에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목적외 사용여부의 확인과 관리ㆍ운영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⑥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와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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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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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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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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