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8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세대ㆍ호ㆍ가구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4. 그 밖에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목적외 사용여부의 확인과 관리ㆍ운영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와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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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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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