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3조 (적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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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너지 공급기관 등과 에너지정보 등의 전산자료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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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에너지 공급기관 등과 에너지정보 등의 전산자료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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