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6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선발,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을 할 때에 가능한 우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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