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6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불합격 자재가 발생하면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양질의 자재가 입고 되도록 조치하고 검수가 완료된 자재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주요자재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성능시험을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류에 표기된 규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감독관은 건조 중인 함정의 주요 장비ㆍ자재 제작사 검사 및 입고 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원거리 이동 검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계약서류에 기재된 인수물품을 감리자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물품의 누락, 부족 또는 변질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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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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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