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6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불합격 자재가 발생하면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양질의 자재가 입고 되도록 조치하고 검수가 완료된 자재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주요자재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성능시험을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류에 표기된 규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건조 중인 함정의 주요 장비ㆍ자재 제작사 검사 및 입고 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원거리 이동 검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계약서류에 기재된 인수물품을 감리자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물품의 누락, 부족 또는 변질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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