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3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매주 사업별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은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월간 사업공정보고서(계약상대자, 매월 말일 기준)2. 월간 사업감리보고서(감리사, 매월 15일 기준)3. 준공관련서류(계약상대자, 준공완료 시 제출)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공사대금 신청에 관한 사항2. 준공기한 조정에 관한 사항(연기 또는 단축)3. 공정지연 만회대책(계획공정 대비 5% 이상 지연 시, 사유발생 7일 이내)
감독관은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할 사항과 사업진행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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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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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