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3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매주 사업별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월간 사업공정보고서(계약상대자, 매월 말일 기준)2. 월간 사업감리보고서(감리사, 매월 15일 기준)3. 준공관련서류(계약상대자, 준공완료 시 제출)
③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공사대금 신청에 관한 사항2. 준공기한 조정에 관한 사항(연기 또는 단축)3. 공정지연 만회대책(계획공정 대비 5% 이상 지연 시, 사유발생 7일 이내)
④감독관은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할 사항과 사업진행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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