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4조 (행정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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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전자행정망 사용이 가능한 경우 행정망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문서등록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2.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3. 근무상황기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감리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보안교육일지(별지 제5호서식)6. 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비밀관리기록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전자행정망 사용이 가능한 경우 행정망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문서등록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2.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3. 근무상황기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감리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보안교육일지(별지 제5호서식)6. 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비밀관리기록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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