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4조 (계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장과 계약상대자가 주고 받는 모든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감독관은 신조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의 구매규격서를 감리자를 통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등 계약서류에 기록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서류와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조공사를 중단하고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은 건조공사 진행과정에서 함정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선체구조상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해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감독관은 건조공사 관련 비밀문건을 적정하게 보관ㆍ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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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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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