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4조 (계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해양경찰청장과 계약상대자가 주고 받는 모든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신조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의 구매규격서를 감리자를 통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등 계약서류에 기록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서류와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조공사를 중단하고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감독관은 건조공사 진행과정에서 함정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선체구조상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해야 한다.
⑤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⑥감독관은 건조공사 관련 비밀문건을 적정하게 보관ㆍ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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