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7조 (감리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리자가 함정건조 공사 감리 및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1. 계약조건에 따른 감리 및 검사 업무 이행에 관한 사항2. 감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3.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②감독관은 설계변경, 공법변경,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 공정률 확인 등의 사항은 감리자가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감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사업관계자 등이 건조공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비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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