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3조 (감독관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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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독관 배치 시에는 정감독관과 정감독관을 보좌하는 부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이 1명일 경우에는 정감독관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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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독관 배치 시에는 정감독관과 정감독관을 보좌하는 부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이 1명일 경우에는 정감독관만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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