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0조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정감독관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를 승인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사업장의 다른 감독관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야 하며, 감독관이 1명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감독관이나 장비기획과 소속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③장비기획과장은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휴무일에 감독관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