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0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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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정감독관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정감독관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를 승인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사업장의 다른 감독관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야 하며, 감독관이 1명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감독관이나 장비기획과 소속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③장비기획과장은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휴무일에 감독관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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