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0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정감독관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를 승인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사업장의 다른 감독관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야 하며, 감독관이 1명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감독관이나 장비기획과 소속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장비기획과장은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휴무일에 감독관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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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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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