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8조 (배치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기획과장은 함정 건조사업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건조 함정의 인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 문서를 정리하여 해양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며, 문서이관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 감독관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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